시험관정부지원 금액 및 자격조건 확인

2024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자 안내

먼저, 온갖 난임 배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규격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규격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 중에서 가능하며, 사실혼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양자가 직접 문의가 가능하며,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성분은 관장 진료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자 (공통)

  1.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② 난임진단서 1부
  3.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역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커플의 경우 진찰서 없이 신청 가능
  4. ③ 커플의 건강보험증 등본 각 1부
  5. ④ 신청일 규격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료명세서 1부
  6. ⑤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추가)

  1. ①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규격 전월 급료명세서 1부 추가 제출
  2. ② (필요시) 교역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로하고 있다는 실사를 공증 할 수 있는 서면 1부

사실혼 관계 공증

내국인 사실혼

  1. ① 장본인 시술동의서 1부
  2.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본 당사자별 각 1부
  3.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공증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제비

  1. ① 시술비청구서 1부
  2.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등본 1부
  3.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학영수증 각 1부
  4. ④ 시술자 장본인의 계좌 통장 등본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3개월 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3개월 경과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 시험관 정부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나이(여성기준)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